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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지자체 신규사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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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방자치단체 재정위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재정위험이 심각한 지자체의 경우 지방채 발행이나 신규사업이 제한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재정위험이 심각한 지자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는 등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재정위기단체는 통합 재정수지, 예산 대비 채무비율 등 7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심각’ 단계인 곳, 전년도 결산 결과 적자 비율 30% 이상, 예산 대비 채무 비율 40% 이상 등에 해당한다.

또 지자체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현장실사와 시정명령권을 신설하고,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와 보조사업 성과평가제를 의무화한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5-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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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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