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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태료 부과 첫날 서울광장에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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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 한마디에 무사통과… 말뿐인 단속

‘영이 서지 않는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 역시나 말뿐인 단속이었다. “몰랐다.”는 한마디면 모두 무사통과였다. ‘과태료 부과’는 한낱 엄포에 불과했다. 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광장. 한 30대 남성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광장을 가로질러 갔다. ‘금연구역지킴이’라고 적힌 파란색 조끼를 입은 서울시 금연단속반이 따라가 그를 제지했다.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이 표시 보이시죠?” “아, 그래요? 몰랐는데….” “3월부터 홍보했는데 모르셨나 봐요. 앞으로는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단속반은 이 남성에게 ‘친절하게’ 주의만 주고 돌아섰다.

서울시는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겠다며 1일부터 서울·청계·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엄포를 놨다. 이것으로도 부족해 9월부터는 서울시 관리공원 23곳을,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3개월의 계도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여전히 많았고, 과태료 부과 첫날부터 제대로 된 행정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이 ‘금연광장’으로 지정된 첫날인 1일 광화문광장에서 단속 요원들이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이날 6명의 단속반이 2인 3개 조로 나뉘어 오전 9시부터 3곳의 광장을 지켰다. 이들은 흡연 장면을 포착, 채증하기 위해 카메라와 개인용 단말기를 지니고 있었다. 현장을 사진으로 채증하고, 단말기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다.

이날 낮 12시. 청계광장이 인근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몰려나온 직장인들로 북적였다. 이들에게 금연홍보 전단을 나눠 주던 단속반이 재빨리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이들이 적발한 위반자는 일본인 관광객 아다치였다. 아다치는 “벌금이 10만원이나 되느냐.”며 어색하게 웃었다. 상급자에게 상황을 보고한 단속반이 경고만 한 뒤 그를 돌려보냈다. 단속반원은 “외국 관광객에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말했다.

30분쯤 지나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한 직장인이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려다 아차 싶었는지 곧장 광장을 벗어나 인도에서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런 직장인들이 적지 않았다. 광장 인근 건물 앞에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무는 직장인들도 많았다. 금연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청계천변도 마찬가지였다.

비흡연자들은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표했다. 직장인 박정아(28·여)씨는 “광장은 개방된 공간이어서 바로 옆에서 흡연을 하면 연기가 모두 광장으로 들어온다.”면서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려면 이런 문제까지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광화문광장 인근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직장인 나문회(38)씨는 “금연정책이 공공건물 등 실내 중심에서 이제는 광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면서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굳이 과태료까지 부과하려는 건 지나친 조치”라며 못마땅해했다.

이날 서울시는 청계광장에서 2건, 광화문광장에서 1건을 적발해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과태료 금액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시민들 대다수가 금연광장 지정을 환영하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민경·김진아기자 white@seoul.co.kr

2011-06-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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