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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변경” 민원 5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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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29일 도로명을 기반으로 한 새 주소를 전국 일제 고시할 예정인 가운데 새 주소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새 주소를 예비고지한 이후로 지금까지 전화와 서면 등으로 579건의 새 주소 변경요청 민원이 접수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가운데 서면으로 제기된 정식 민원 312건 중 279건의 의견을 반영했다. 나머지 18건은 현재 검토 중이며 15건은 부결했다.

서울에서는 24건의 민원이 제기돼 18건이 반영됐고, 충남은 84건 중 82건, 경기 64건 중 61건, 충북 20건 중 7건, 강원 14건 중 13건 등이 각각 수용됐다.

부산(3건), 광주(4건), 대전(2건), 울산(11건), 전북(30건), 전남(24건), 경남(3건), 제주(10건)에서는 민원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서울 난곡로 66길과 76길은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는 이유로 관천로 11길과 19길로 변경했다. 노량진로 2길과 상도로 2길은 다른 지역의 명칭을 기준으로 했다는 의견에 따라 여의대방로 54길과 여의대방로 24길로 도로명을 바꿨다.

울산의 병사로는 ‘병들어 죽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당앞로로 수정했다. 경기 음촌로와 전북 구석길, 괴제길 등도 의미가 부정적이거나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각각 희망로와 구사길, 수정길로 바꿨다.

경기 백남준로는 사람 이름을 주소로 사용하기는 거부감이 든다는 이유로 상갈로로 변경했지만, 전남 노산길은 지역의 역사적 인물 이름을 넣어달라는 요청에 따라 서민호길로 변경했다.


이 밖에 경기 사태말길은 육류의 특정부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동산고안길로, 읍삼로는 발음이 어렵고 촌스럽다는 이유로 언남로로 변경했다.

그러나 서울 공항대로에서 양천구 구간은 목동공항대로로 정하고, 공원로에 신도시 이름을 넣어 동탄공원로로 해달라는 등의 요구는 행정 일관성과 도로 연관성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새 주소를 최종 확정하고,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2013년 말까지 현행 지번 주소를 병행할 방침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6-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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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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