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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직업선택 자유 침해…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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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방안 문제 있나

법조계는 3일 정부가 발표한 전관예우 관행 근절 방안이 변호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1989년 헌법재판소는 직전 2년간 근무했던 지역에서 3년간 개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전관예우 금지법 등이 개업 자체는 허용하지만 일정한 범위와 기간을 두고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사건을 선택적으로 수임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과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막는 조치를 취했다가 소송에 걸릴 경우 번번이 패소했다.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다면 마찬가지로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도 높다. 이럴 경우 공직자윤리법이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는 퇴직일부터 2년간 취업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때마다 법원은 ‘밀접한 관련성’에 대해 공무의 공정성,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해 취업 제한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돼야 한다.

법률사무소 가온 대표 신환복 변호사는 “전관예우 금지법은 수단의 적합성이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면서도 “앞서 헌재가 결정했을 때보다 제한 기간도 줄고, 해당 기관도 한정돼 위헌 소지는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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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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