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강화방안
정부가 3일 발표한 공직윤리제도 강화 방안의 핵심은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고위 공직자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제한’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다.●부정한 청탁·알선행위 영구 금지
‘1+1 쿨링오프’(Cooling off)라 불리는 이 방안은 장·차관이나 1급,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등 재산 공개 의무자는 취업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 후 1년간은 민간 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퇴직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 및 알선행위도 영구 금지된다. 재직 중 직접 맡았던 사안은 아예 취급할 수 없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퇴직 후 1년간은 업무 활동 내역을 취업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2개 로펌·5개 회계법인 취업제한
취업 제한 내용도 달라진다. 퇴직 이후를 대비해 경력 세탁을 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을 위한 업무 관련성 적용 기간을 현행 퇴직 전 3년에서 5년간으로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분야는 취업심사 대상자를 현재의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넓히고, 전관예우 문제가 빚어지기 쉬운 분야에는 취업 심사 대상을 실무직까지 확대한다. 사외이사, 고문 등 비상근 직위도 취업 심사 대상으로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대한 취업 제한 조치도 강화된다.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 거래액 150억원 이상 기준이어서 사실상 지금까지 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도 자본금 기준과 상관없이 외형 거래액 300억원 이상이면 모두 심사 대상이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매출액 300억원이 넘는 법무법인 12개와 회계법인 5개도 취업 심사 대상에 넣어 전직 총리, 장·차관까지 무차별적으로 고용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
이 같은 내용의 전관예우 방지 정책 기조에 대해 관가 안팎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면 공직자윤리법 29조(취업 제한 위반죄)에 걸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무엇보다 업무 연관성 판단 기준을 퇴직 전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2008년에 공무원 내부 반대로 백지화된 것인 만큼 이번에도 최종 입법 여부가 관건이다.
행위 제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정작 초점이 퇴직 공직자 쪽에만 맞춰진 대목도 지적 사항이다. 행안부의 한 간부는 “행위 제한이 실효를 거두려면 퇴직 공직자의 로비 및 청탁 대상인 현직 공직자에게도 이를테면 ‘고발(보고)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로비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보다는 알선, 청탁 행위 제한만 강조된 데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얘기된다.
국민 여론을 의식한 ‘졸속성’ 조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금융감독기관 등 특정 부처 쪽으로만 취업 심사 대상을 확대한 것은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크다.
정부는 공직자들이 퇴직 이후 대학, 중소기업 등에서 전문 인재로 활약할 수 있도록 보직 관리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해 전문성을 키울 방침이다.
공직 전문성 강화 방안은 올해 안에 세부안을 만들고, 공직자윤리법 개정 사항은 6월 임시국회의 논의를 거쳐 입법을 마무리한다.
황수정·박성국기자 sjh@seoul.co.kr
2011-06-04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