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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내 사람’ 함부로 못 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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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채용 규모·자격 요건 명시키로

비서나 보좌관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내 사람 심기’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행정안전부는 인구와 재정력 등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비서와 보좌 인력의 규모와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관행처럼 정무직에 참모 기용

현재 자치단체장들은 선거 공약 이행과 조직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선거에서 도움을 준 참모나 측근들을 비서 또는 정무인력 등으로 채용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대변인과 정무조정실장, 시민소통특보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시장 캠프 비서실장이 정무부시장에, 국회의원 시절 수석보좌관이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이러한 관행은 다른 시·도도 비슷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인사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측근들을 무분별하게 채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자치단체장이 이들을 비서나 보좌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인정하되, 관계법령 안에서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제한을 둘 방침이다.

행안부는 우선 비서 및 보좌진의 채용자격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단체장의 임기가 끝날 때 함께 떠나도록 임용기간과 인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 일반직 정원을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바꾸는데도 상한을 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관행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244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비서·보좌 인력 채용현황을 전수 조사했으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별정·계약직 전환땐 상한 도입

행안부 관계자는 “9월까지는 개정안을 만들어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인사권에 관한 문제인 만큼 지자체와의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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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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