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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등록 시스템’ 새달 가동 내부고발자 보호위반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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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패근절 제도 개선 추진

최근 공직자 비리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반부패 관련 제도 개선, 단속 및 교육강화가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가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 내용과 청탁자 등을 소속 기관에 신고하는 ‘청탁 등록 시스템’ 표준안을 개발 중이다.

●부패공직자 처벌 실적 청렴도 평가 반영

등록된 청탁자료는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에서 관리하며 나중에 청탁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신고한 공직자에게는 면책을 주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청탁을 완전히 근절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청탁자가 민간인인 경우,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청탁자가 공무원인 경우, 청탁 내용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 입장이다.

권익위는 이 청탁 등록 시스템을 7월 중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외부 청탁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현재 일부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관 청렴도 평가에 각 기관의 부패 공직자 처벌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청렴도 평가 대상에 재외공관도 포함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이 최근 발표한 ‘공직기강확립방안’에 따르면 총리실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내부 고발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이를 징계하는 ‘내부고발자 보호’ 방안을 신설할 방침이다.

내부 고발과 감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끊이지 않는 공직사회의 비리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뜻이다. 총리실은 이를 위해 9월 시행 예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추가 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리 공무원 징계 규정도 대폭 강화

공직비리에 대한 온정주의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간 공직비리는 대부분 주의·경고 또는 경징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부처 및 기관의 감사·감찰 인력을 보강해 내부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까지 기관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이 밖에 공무원들의 비리 여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법정처리 기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 인허가제’를 도입, 확대하고 행정규제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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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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