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외통위 통과…내년 상반기 교수진 등 확정
기존 외무고시를 대신해 예비 외교관을 양성하는 내용의 ‘국립외교원법’ 제정안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외무공무원법 임용령, 공무원임용령, 국립외교원법 운영에 관한 시행령 등을 손질해 시험과목, 인원, 조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20여명의 교수진 선발과 교과과정 개발 등의 절차도 마무리해 국립외교원을 개설하게 된다.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채용인원(40명)의 150% 범위 내에서 입학생을 선발해 1년간 교육한 뒤 외교관을 최종 선발한다. 국립외교원 신입생 선발제도는 2013년 7∼8월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그해 12월쯤 국립외교원 입학생 선발을 마무리한 뒤 1년간 교육을 거쳐 2014년 말부터 외교관을 배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3년의 경우 현행 외무고시와 국립외교원 선발 제도가 동시에 실시될 전망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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