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법인카드는 ‘쌈짓돈’… 불법 사용 백태
‘클린카드’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법인카드는 직원들의 쌈짓돈이었다. 골프장이나 노래방 등에서 거리낌 없이 사용돼왔다. 사용이 금지된 유흥업소 등에서 한 해 1억원 이상을 결제한 공공기관도 있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별로 법인카드 사용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기관이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돼 있는 골프장, 노래방 등에서 법인카드로 수억원을 사용하거나 환송회 등의 명목으로 유흥업소에서 수천만원을 결제하는 등 부패 행위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또 법인카드로 개인 골프용품, 고가의 선물 등을 무단 구매하면서 이를 부패로 인식하지 않는가 하면, 공직자 행동 강령 기준을 벗어난 과도한 접대비를 숨기기 위해 분할 결제(쪼개기) 하거나 허위 증빙서를 작성하는 등 탈법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사용 내역 없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 수억원을 사용하거나 내부 회의 개최 명목으로 수시로 주점을 이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 수준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A공공기관의 경우 직원들이 20 09년 1∼8월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된 골프장과 노래방에서 1억 2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기관은 퇴임 직원 환송회 등의 명목으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2000만원을 결제했다. C기관의 경우 2008년 7월∼2009년 12월 주말과 공휴일에만 법인카드로 1억 1960만원(989건)을 사용했지만 업무와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서류는 없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D기관 직원들은 공휴일에 공사 감독 명목으로 2600만원을 사용했으나 출장 명령서 등 사용 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인카드의 경우 접대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기관 임의로 차단 시스템을 해제해 마구잡이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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