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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인카드는 ‘쌈짓돈’… 불법 사용 백태

‘클린카드’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법인카드는 직원들의 쌈짓돈이었다. 골프장이나 노래방 등에서 거리낌 없이 사용돼왔다. 사용이 금지된 유흥업소 등에서 한 해 1억원 이상을 결제한 공공기관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별로 법인카드 사용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기관이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돼 있는 골프장, 노래방 등에서 법인카드로 수억원을 사용하거나 환송회 등의 명목으로 유흥업소에서 수천만원을 결제하는 등 부패 행위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또 법인카드로 개인 골프용품, 고가의 선물 등을 무단 구매하면서 이를 부패로 인식하지 않는가 하면, 공직자 행동 강령 기준을 벗어난 과도한 접대비를 숨기기 위해 분할 결제(쪼개기) 하거나 허위 증빙서를 작성하는 등 탈법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사용 내역 없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 수억원을 사용하거나 내부 회의 개최 명목으로 수시로 주점을 이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 수준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A공공기관의 경우 직원들이 20 09년 1∼8월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된 골프장과 노래방에서 1억 2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기관은 퇴임 직원 환송회 등의 명목으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2000만원을 결제했다. C기관의 경우 2008년 7월∼2009년 12월 주말과 공휴일에만 법인카드로 1억 1960만원(989건)을 사용했지만 업무와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서류는 없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D기관 직원들은 공휴일에 공사 감독 명목으로 2600만원을 사용했으나 출장 명령서 등 사용 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인카드의 경우 접대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기관 임의로 차단 시스템을 해제해 마구잡이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날 오후 서대문구 청렴교육관에서 ‘공공기관 협의회’를 열고 법인카드 내부 통제 장치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전 기관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일부 기관에서만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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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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