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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는 게 편’…권익위 등 비리기관名·공무원 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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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공정사회와 어긋” 공개 촉구

‘부패 기관이나 해당 공무원도 보호되어야 하나.’



최근 공직사회의 부패가 잇따르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비리로 온 천지가 썩고 있다고 개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행동 강령 위반을 살피고 규제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나 각 공공기관들이 부패가 드러난 기관과 해당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비리 직원이 속해 있는 공공기관의 이름과 해당자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카드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비리 사례들만을 열거한 채 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명단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청이나 검찰 등 수사 당국도 비리가 드러난 직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면서도 소속 기관은 관례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 등 민간 기업이나 금융시장 종사자들의 위·편법 행위를 적발하는 기관 등에서도 문제되는 행위는 밝히지만 소속 기업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어 일반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개인 정보 보호도 필요하고 소속 기관명을 밝힐 경우 나머지 직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기관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해명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문제의 기관은 600여 곳 중 6곳에 불과한 데다 대부분 현재 조치 중”이라면서 “제도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이름은 발표하지 않은 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행태는 권익위가 청렴도 기관 평가를 비롯해 각종 정책 평가를 순위까지 매겨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특히 최근 공직사회에 만연한 비리의 심각성을 일깨웠던 총리실 복무지원관실이 비리 공직자의 소속을 일일이 밝힌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른 기관의 이름을 밝혀야 공정사회가 달성될 것이라며 기관명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투명성기구 장진희 사무처장은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공직자가 비리 등으로 징계, 처벌이 확정됐다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의 이름도 밝혀 기관과 조직원들에게도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이와 관련, “만약 조사나 감사의 대상 기관이 제한적이었다면 기관명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면서 “국민권익위나 검찰, 감사원 등 여러 사정기관들은 균형감과 공정성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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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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