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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공백은 물론 조직의 사기 저하등 막대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6~2010년) 신규 임용 직원은 모두 209명이었는데, 같은 기간 전출 직원은 126명이었다. 신규 임용 인원의 60%를 넘은 셈이다. 이는 도내에서 전출 직원이 많은 봉화군(47명)과 울진군(38명)보다 각각 2.7배와 3.3배 많은 것이다.
이는 울릉도에 연고가 없는 공무원 수험생들이 육지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울릉군 공채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뒤 ‘지방 공무원법 임용령’이 규정한 3~5년의 근무기간이 지나면 연고지를 찾아 육지로 전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전출 제한 연한을 발령일로부터 5~10년 이상으로 크게 늘리고, 일대일 교류를 원칙으로 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김진영 울릉군수 권한대행은“도서지역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전출 현상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면서 “새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인사 청탁자에겐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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