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으면 직원이 주유 지원…서울시, 이동 약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간선도로변 개발 잠재력으로 도시 활력↑…‘204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서초구, 블랙컨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시대 유망 직업은”…서울 강서구, 중학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고시 Q&A] 가족 중 전과자 있어도 면접 불이익 없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가족 중 전과자가 있으면 면접시험 등 임용에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A: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임용 결격 사유 해당 여부 판단은 수험생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이 형 선고 등을 받은 경우, 형 선고를 받은 당사자만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그 사람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임용 결격 사유와는 무관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의 임용 결격 사유 판단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합니다. 따라서 면접시험 전에 수험생 개개인의 과거사실을 조사하는 일은 없으며, 그 사실을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 또한 없으므로 면접시험에서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돼 있으며, 벌금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 복무 중 영창 여부 등도 공무원 임용과는 무관합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6-23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밤에도 머물고픈, 글로벌 톱3 서울의 새 ‘경제금광

오세훈 “외인관광객 2000만 시대 골목상권 회생, 양극화 완화 전략” ‘나이트메이어’ 신설, ‘야장’ 육성 남산·DDP에 특구… 8월 종합계획

‘서울의 자부심’ 된 중랑장미축제

올해도 9일간 307만명 ‘대성황’ 구민 1만명 참여… ‘주인공’으로 류경기 청장 “한국 대표축제로”

치매 어르신 지키는 영등포 AI관제센터

인상착의 확인해 2시간 만에 발견 ‘AI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효과

노원 ‘재건축 쾌속추진단’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도개선·공정촉진팀 공식 출범 ‘우리동네 슈퍼맨’ 현장 문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