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족 중 전과자가 있으면 면접시험 등 임용에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A: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임용 결격 사유 해당 여부 판단은 수험생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이 형 선고 등을 받은 경우, 형 선고를 받은 당사자만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그 사람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임용 결격 사유와는 무관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의 임용 결격 사유 판단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합니다. 따라서 면접시험 전에 수험생 개개인의 과거사실을 조사하는 일은 없으며, 그 사실을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 또한 없으므로 면접시험에서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돼 있으며, 벌금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 복무 중 영창 여부 등도 공무원 임용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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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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