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시 Q&A] 가족 중 전과자 있어도 면접 불이익 없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가족 중 전과자가 있으면 면접시험 등 임용에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A: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임용 결격 사유 해당 여부 판단은 수험생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이 형 선고 등을 받은 경우, 형 선고를 받은 당사자만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그 사람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임용 결격 사유와는 무관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의 임용 결격 사유 판단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합니다. 따라서 면접시험 전에 수험생 개개인의 과거사실을 조사하는 일은 없으며, 그 사실을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 또한 없으므로 면접시험에서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돼 있으며, 벌금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 복무 중 영창 여부 등도 공무원 임용과는 무관합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6-23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