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돕기 위해 1090억 투입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먼지 99% 흡수해 압축… 금천 야심작 ‘수소 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안양천 ‘구로피크닉가든’ 4월 조기 개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남산자락숲길·둘레길 다리로 잇는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고시 Q&A] 가족 중 전과자 있어도 면접 불이익 없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가족 중 전과자가 있으면 면접시험 등 임용에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A: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임용 결격 사유 해당 여부 판단은 수험생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이 형 선고 등을 받은 경우, 형 선고를 받은 당사자만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그 사람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임용 결격 사유와는 무관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의 임용 결격 사유 판단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합니다. 따라서 면접시험 전에 수험생 개개인의 과거사실을 조사하는 일은 없으며, 그 사실을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 또한 없으므로 면접시험에서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돼 있으며, 벌금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 복무 중 영창 여부 등도 공무원 임용과는 무관합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6-23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활짝 핀 선홍빛 힐링 선사할게요”[현장 행정]

오승록 노원구청장 철쭉제 점검

‘2026 강남페스티벌’ 조직위 출범

배우 박상원 공동위원장 위촉 올해 축제 때 퍼레이드도 준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