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공공건축가는 재개발·재건축구역 정비계획과 공공건축물 설계용역을 맡아 건축물과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이 제도는 민간 전문가를 공공건축이나 도시계획에 참여시켜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 또는 도시 차원에서 보편화돼 있다. 프랑스 파리 드골공항, 일본의 구마모토 아트 폴리스 등을 사례로 들었다.
공공건축가는 2008년부터 구릉지, 성곽 주변 등 경관 보호가 필요한 재개발·재건축사업계획 수립에 시범적으로 참여하던 ‘특별경관설계자’를 모든 정비구역과 공공 건축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시는 정비계획 수립과 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중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요구되는 3억원 미만 소규모 설계용역에 공공건축가 지명초청 설계공모를 실시해 설계권을 부여한다. 설계자의 시공과정 참여를 보장해 창작자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건축가 우대정책도 추진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6-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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