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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도 텃밭 가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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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공동주택에서 곧 텃밭을 가꿀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조경 기준에 따른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하도록 다음 달 안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아파트에서는 ‘바라만 보는’ 조경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법 35조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관리자는 일정 면적으로 조성하도록 의무화한 조경시설을 법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따라서 텃밭을 만들어 경작하거나 수확하면 유지·관리를 벗어나 조경시설을 훼손하는 꼴이다.

시는 이런 점을 고려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에게 집 앞에서 소규모 농사를 지으며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법 개정 이전에도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 때 법정 의무 면적을 초과하는 조경시설에는 공동 텃밭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법 등에 따른 사업 승인 대상 건축물은 의무 조경시설 면적이 대지면적의 30% 이상인 곳이다. 신축 설계에서 조경 면적이 40%일 경우 10%에 해당하는 공간을 텃밭으로 가꾸도록 권장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미 건축된 경우 현행법에 따라 텃밭을 조성할 수 없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며 “작은 텃밭이지만 지역민들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1-06-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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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