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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환급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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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정보공유시스템 가동 他 지자체서 압류·징수 가능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시 관련 정보를 전국의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게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30일부터 가동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체납 사각영역을 해소하는 등 지방세 체납징수가 한층 강화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방세 환급금이 생겨도 지자체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체납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내에서만 압류 및 징수가 가능했다.

그러나 정보 공유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 체납이 있을 때에는 지방세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어느 지자체든 압류나 징수를 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과 징수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8년 말부터 국세청과 국세 환급금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해 왔다.

또 2009년 10월 이후로는 관세청과도 관세 환급금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 같은 시스템으로 2009년부터 2011년 5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국세 환급금 4334억원과 관세 환급금 5억 9000만원 등 모두 4340억원을 압류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국세·관세 환급금 정보 공유로 연간 최소 300억원의 지방세 체납징수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 및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6-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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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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