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최근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의정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편법 운영해 온 유급 보좌관 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중단하고, 그 대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의원 보좌관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초 감사원이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 소속 연구원을 두는 것은 유급 보좌관제를 허락하지 않는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만큼 이를 중단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당초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했으나, 최근 의장단 회의를 통해 감사원 통보사항을 수용했다.
허광태 의장은 “시의회 의장단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통보사항을 적극 수용해 내년부터 의원 보좌관 제도를 중단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원 보좌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의원 보좌관제 도입의 법제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장은 이어 “시의회는 연간 26조원의 예산을 심의하고 408건의 조례를 처리하고 있는 터라 갑작스레 용역을 중단할 경우, 올해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의정조사원들 역시 대부분 1년 이상씩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급 보좌관제를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시의회에는 시정연에서 파견된 114명의 의정 조사원이 의원 사무실에 1명씩 보좌관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시의원들이 시정연에 명단을 제출하면 이들을 채용, 의원실에 파견하는 형태였다. 실제로는 의원 보좌관이나 다름없었다. 관련 예산은 매년 25억원 정도. 올해는 3~6월까지 인건비로 6억 9400만원을 지급했다. 실제로 이들의 활동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됐다. 2006년 6대 시의회의 의원발의 조례 접수 건수는 72건으로 전체 조례 16.6%에 불과했지만, 의정조사원이 파견된 7대 의회에서는 44.7%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8대 시의회에서도 비중은 59.3%로 늘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7-1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