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이 시행된 지난 23일. 수험장인 경남 창원 봉림중학교에서 응시생 변모(27)씨가 시험 시작 5분 만에 문제지를 들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변씨는 거액을 받아 가벼운 처벌만 받고, 변씨로부터 문제지를 넘겨받은 학원 강사나 임용 대기자 등이 문제를 풀어 사전 모의된 일부 수험생들에게 소형 이어폰 등을 통해 전달했을 것”이라는 조직적 범죄설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문제 외부 유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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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진술 오락가락… 행적 의문
27일 창원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남의 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변씨는 올 초부터 소방직공무원을 준비하던 중 문제 유형을 익히기 위한 연습으로 이번 시험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감독관이 기분 나쁜 얘기를 해서 문제지를 들고 나갔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시험 감독관은 변씨가 시험 시작 전 문제지를 보자 “시작 벨이 울리기 전까지 문제지를 덮어 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변씨가 제출한 통화 내역에 특이점이 없고, 문제지 감식 결과 변씨와 감독관의 지문만 검출돼 문제지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변씨의 행적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하다. 검거 직후 변씨는 “수험장에서 빠져나와 학교에서 2㎞ 떨어진 창원 경륜장에서 온종일 있다가 오후 6시쯤 마산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창원 경륜장의 폐쇄회로(CC) TV를 조사한 결과 변씨의 모습은 촬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이 추궁하자 변씨는 그제야 “경륜장에 가지 않고 마산 합성동(마산시내)으로 갔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법 조항 애매… 입건 곤란”
당시 복장에 대해서도 변씨의 진술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변씨는 애초 하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변씨가 들렀던 편의점 CCTV 화면을 확보해 변씨가 당시 파란색 티셔츠를 입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변씨가 정신 이상자’라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용할 법 조항이 애매해 입건조차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지 유출과 관련해서는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단순히 우발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고의적 기만행위인 ‘위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7-28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