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단독·연립 주택도 소방시설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12년 상반기부터 단독·연립 주택 등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시설의 신축 및 재건축 시 소방기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주택은 설치 의무가 5년간 유예된다. 소방방재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5층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제외한 모든 주거 시설은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는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소화기, 옥내소화전, 자동확산소화기, 화재경보설비, 스프링클러를 모두 설치하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8-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