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5층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제외한 모든 주거 시설은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는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소화기, 옥내소화전, 자동확산소화기, 화재경보설비, 스프링클러를 모두 설치하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8-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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