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소득 따른 무상급식” 곽 “소득구분 없는 무상급식” 격돌 예상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24일)를 12일 앞둔 12일 첫 TV토론을 갖는다.지금은 웃지만… 서울시의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곽노현(오른쪽) 서울시교육감이 10일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1서울특별시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TV토론은 밤 11시 15분부터 90분간 SBS 시사토론에서 전문가 2명을 포함해 4자 토론으로 진행된다.
오시장과 곽 교육감은 ‘소득 수준에 따른 무상급식이냐’ ‘소득구분 없는 무상급식이냐’를 놓고 각자의 주장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5급 이하 본청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주민투표 법규 규정과 각종 위반사항 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투표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등을 명확히 알리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투표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민투표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지상파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돼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정기간행물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돼 편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이들 해당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투표일에 투표는 할 수 있다.
야간 호별방문, 야간 옥외집회,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연설금지 장소에서의 연설행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8-11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