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가유공자 유족 등 취업지원 대상자나 각종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법으로 정한 가산점이 주어지지만, 봉사·헌혈 활동에 대해서는 따로 가산점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종 절차인 면접에서 평소 봉사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또 봉사활동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는 합격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357호인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면접시험에서 공직관을 검정할 때 ▲공직자로서의 공익에 대한 봉사와 헌신 ▲윤리·준법의식 ▲역사의식·헌법 정신 등 공직관을 심층적으로 검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공익에 대한 봉사·헌신 부분은 공직자의 기본 소양으로 면접 때 동기, 구체적 장소, 시간, 느낌 등을 묻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으로 최종 합격하고 나서 원하는 부처를 지원할 때, 상당수 부처에서 봉사활동 시간이나 헌혈 횟수 등을 선발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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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1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