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매장 등 연말까지 실시
도봉구가 거동 불편한 이들에게 배정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버젓이 이용하는 얌체족들에게 철퇴를 내린다.
구는 연말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지역은 도봉구 전역의 공공기관, 대형매장,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진 대형매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관공서, 아파트, 의료시설 등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거친 후 다음 달 1일부터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다시 말해 엉뚱한 사람이 운행한 차량 등이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8-1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