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규정·사례 담은 매뉴얼 배포… 투명성 제고 기대
매뉴얼에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사업발주 때 원가계산에 필요한 예규 및 규정, 자세한 원가계산 방법, 서울시 계약심사 사례 등을 게재해 원가계산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민들 혈세를 들이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입찰에 앞서 예정가격을 엄격하게 매겨 발주하도록 하려는 뜻이다. 특히 공공부문 원가계산은 건전한 회계질서 및 국가경제와도 맞닿아 있다.
이는 지난 6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이 실시한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실태점검에 따른 개선 대책의 일환이다.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이행의 적정 여부, 시공 수량산출 및 시공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적잖게 나타났다.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원가계산 매뉴얼 제작 외에도 각 부서 사업담당을 대상으로 ‘원가계산 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 준공심사제’ 시행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사전 준공심사제란 사업 준공 전 정산서류에 대해 미리 심사한 뒤 설계변경 및 준공을 시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서초구 조용환 재무과장은 “계약행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1-08-1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