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사교류로 다른 부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승진 심사에서 우대된다. 또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은 월중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그달치 봉급과 수당을 모두 받는 등 예우를 더 받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안’과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서기관급(과장급) 공무원을 비롯해 개방형·공모 직위 경력자에 대해서는 교류기간의 절반을 근무경력에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진입이 더 유리해진다. 승진심사 때도 해당 경력이 따로 고려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외부인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면접위원 수를 현행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되 위원의 절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도 강화했다.
또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다 숨진 공무원(군인·경찰 포함)의 경우 월 기본급과 수당을 근무 일수만큼 계산해 받던 것을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그달치 봉급과 수당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사교류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에서 그동안 제외됐던 경찰·소방 공무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도 달라진다. 개인 근무평가 항목에는 부서단위 성과평가 점수를 반영할 수 있게 했고,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근무평가점수의 60%만 일괄 부여하던 방식에서 휴직 이전 2회 근평 점수의 평균점수를 주는 근무평정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로 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8-2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