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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형소법 15번 오류 논란… 1일 복수정답 여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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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오해의 소지 있어 검토할 것”



이번 2011년 2차 순경공채 필기시험에서 경찰학 15번과 형사소송법(형소법) 15번 문제가 출제 오류 논란이 되는 문항들이다. 출제기관인 경찰청은 1일 복수정답 허용 여부를 최종발표할 예정이다.

일부 응시생들은 지난 27일부터 경찰청 채용사이트 및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두 문제에 대한 수백 건의 이의제기 글을 올리며 두 문제의 정답을 ‘복수정답으로 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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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생 최모(29)씨는 “문항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도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그동안 공부해 온 수험생들의 노력은 뭐가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뿐만 아니라 유명 강사들까지 경찰청에 이의제기하면서 응시생들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줬다. 이에 경찰청은 대학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두 문제에 대해 재검토, 이날 오후 2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경찰학 15번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대형·특수 면허는 20세 이상 자동차의 운전면허 경험 1년 이상인 자만 취득할 수 있다.’고 한 3번 지문을 잘못된 기술로 보느냐 하는 것이다. ‘연습면허의 효력이 2년’이라고 잘못 기술한 4번 지문이 틀린 기술로 정답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3번 지문도 복수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 6항에는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자’만을 대형·특수 면허 취득이 안 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세 이상’이 아니라 ‘19세 이상’이라고 해야 된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측의 주장이다.

수험생 정모(24·여)씨는 “3번 항목이 맞는 기술이라면 ‘19세 미만이 아닌 자가 20세 이상’이라는 말인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명백한 출제 오류”라고 꼬집었다.

이찬열 남부경찰학원 총괄국장도 “‘20세 이상·운전경험 1년 이상인 자만 대형·특수면허를 딸 수 있다.’는 것이 맞는 기술이라는 것은 현행 도로교통법과도 배치된다. 경찰청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일부 수험생들의 이의제기에 ‘4번 지문은 명백히 틀린 지문이지만 3번 지문은 완전히 틀린 지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검토하겠다.’며 복수정답 인정에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형소법 15번에서는 증거로 인정하는 요건을 기술한 4번 지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논란이다.

형소법 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 ▲반대신문권의 기회보장 ▲실질적인 진정 성립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 등 4가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만 4번 지문에는 ‘특신상태’가 빠져 있기 때문에 틀린 기술로, 복수정답이라는 것이 이의제기하는 쪽의 주장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9-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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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