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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신청시 지방세도 자동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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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 온라인 발급

내년부터는 국세 환급신청을 하면 지방소득세 환급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개별사업자들은 국세는 지방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에서 환급받아 왔다. 이같이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한 횟수는 매년 66만 번에 이른다.

12일 행정안전부는 국토해양부·고용노동부 등 8개 부처와 공동으로 지방세 환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40개 생활불편 민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은 정부민원 포털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현재까지 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은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식품영업 허가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123종 인허가 민원을 신청하면 처리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접수 여부와 담당자, 처리 결과 등을 일일이 문의하는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사가더라도 자동차세 감면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고,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민원창구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전입세대 열람과 지적도 등본 발급이 가능해진다.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때에는 건축물 철거·멸실 사실에 대해 읍·면·동장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시·군·구청에서 자체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구비서류 14건이 폐지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10-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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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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