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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이달 말까지 서명운동을 한 뒤 국회와 정부에 서명부를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간의 원격 자문(의학적 지식이나 기술 지원)만 허용하고 있다. 영양지역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30%를 넘는 초고령사회이고, 40% 이상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노출돼 있으나 지역에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
의료시설이라곤 공중보건의가 배치된 군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병원 1곳, 의원 2곳 등이 전부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큰 병원의 치료를 위해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 대구와 안동 등지를 오가야 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조기에 적절한 처치를 못해 병을 키우는 일이 허다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영양군을 비롯해 강원 강릉시, 충남 보령·서산시 등 전국 산간·도서지역 4곳을 원격 화상진료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의 환자들은 인근 보건진료소와 보건소에 설치된 원격 화상진료 시스템을 통해 혈압과 당뇨, 심전도 검사를 받고, 보건진료소 등은 그 결과를 화상진료 협약을 맺고 있는 대학병원 등으로 전송한다.
대학병원 전문의는 보내온 데이터와 ‘전자청진기’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증세를 판단,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은 택배로 보내 준다. 의료 수가도 의사와 환자 간의 대면(對面) 진료와 동일하다.
시범지역에서 지금까지 화상진료 서비스를 받은 연인원은 모두 1만 8904명. 강릉시가 8195명으로 가장 많고 영양군 8021명, 서산시 1978명, 보령시 710명 등이다. 진료 분야는 내분비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치매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아직은 정부의 시범사업인 관계로 시·군별 관련 예산이 각 4000만원(국비 및 지방비 각 50%)으로 제한돼 서비스에 한계가 있다.
초과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진료비를 해당 지자체 또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원격 화상진료 합법화를 위해 2010년 4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도서 및 벽·오지 주민, 군인, 수감인, 장애인, 노인 환자 등 446만명이 화상진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법안은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2년 가까이 낮잠을 자고 있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특정 이익단체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에 동참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11-1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