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육거리 제한 조례 제정
전북도내 자치단체들이 주거지역 인근 축사의 신·증축을 억제하는 조례를 잇따라 개정하고 있다.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이 주거지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는 대규모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못하도록 축종별로 거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한다.
이는 축사 신축에 따른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난달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정 기준 권고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권고안은 주거지역 가구의 최소 단위를 5~10호로 정하고 소·말은 100m, 젖소 250m, 돼지·개·닭·오리는 500m를 거리 제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내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환경부 권고안보다 훨씬 강화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완주군의 경우 돼지·닭·개는 기존 500m에서 1000m로, 소는 200~300m로 늘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무주군과 장수군도 돼지·닭·오리는 400~600m로 확대하고 소는 200~250m로 늘린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앞서 정읍시는 지난달 돼지·닭은 500~1000m, 소는 200~500m로 대폭 강화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산·남원·순창·김제 등 다른 시·군도 환경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가축 사육 거리 제한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익산시와 부안군은 환경부 권고안보다 약하게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익산시는 돼지·닭이 300m로, 환경부 권고안보다 200m 짧다.
부안군도 돼지·닭의 사육 거리 제한을 환경부 권고안보다 100m 짧은 400m로 지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이 축사 신·증축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집단 민원을 방지하고 가축 사육 마릿수를 조절해 축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11-22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