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례등 품질개선 전담 자문관제도 시행
내년부터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의 품질 개선을 위한 법적 지원이 강화된다. 또 이를 전담할 자문관도 둔다.법제처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령 개정을 통한 정책 변경이나 제도개선 내용을 자치법규에 제때 반영하고, 헌법·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저촉되는 자치법규를 적법하게 정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규제개혁과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내년 하반기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8대 국회 임기인 내년 5월 전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제출 법률안을 통과시킬 특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회에 제출된 정부 법안 1663건 중 523건(31.4%)이 국회 계류 중이며 계류 기간도 평균 371일에 이른다.
법제처는 이 밖에 친서민·친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법안 등 중점 법안을 선정해 국무총리실과 특임장관실, 소관부처 간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2-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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