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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학교폭력대책위 설치조차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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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위에 임무 끼워넣어 교과부 “대책위 분기 1회 개최”

인천시가 현행 법률을 어겨가면서 지역 내 학교 폭력 문제를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방의회 교육위원을 비롯해 교사, 경찰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해당 법률은 2008년 개정됐으나 인천시는 아직까지 따르지 않고 있다.

다만 학교 폭력 예방과는 역할이나 성격이 다른 청소년육성위원회에 학교 폭력 예방 업무를 끼워 놓아 이 위원회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와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어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지난해 4월 단 한 차례 회의를 열어 청소년 자립 기반시설과 저소득층 아동 복지 구축 등을 논의했다. 2010년 4월에도 한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청소년 복지 증진 방안과 청소년시설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하는 데 그쳤다. 학교 폭력 문제는 아예 안건에 상정된 적조차 없다.

청소년육성위원회 A위원은 “안건으로 올라왔으면 당연히 이 문제를 다뤘을 텐데 상정된 적도 없어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청소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과연 시가 지역 내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지자체들의 학교 폭력에 대한 무관심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요구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1-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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