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2000대, 한강 밤하늘에 빛의 향연 펼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명동주민센터 신축 나선 중구…“서울시 특교금 17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치매 환자 고용 카페’ 약자 동행 빛났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학대 예방~회복 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 12월부터… 인감증명서도 병행 사용 가능

오는 12월부터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1일 공포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등록된 서명을 기존 인감증명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읍·면·동 사무소에서 본인 신분을 확인 뒤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중앙부처 209종의 사무 가운데 125종을 감축한 바 있다.

2013년 8월부터는 인허가 등의 업무에 ‘전자본인서명서’가 도입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이용신청을 한 뒤 이후 인터넷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으로 발급받으면 된다. 이후부터는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인은 편의에 따라 현행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중에서 선택 사용할 수 있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100년간 사용해 온 인감제도의 불편을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2-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손끝으로 만나는 윤중로 벚꽃…  “보지 않아도 봄

영등포 시각장애인 ‘무장애 투어’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오픈런 안전대책 논의

이케아·CGV·이마트 등 17일 개장 신호수 배치 등 교통량 집중 대비

복지사각 청소년에 손길 내민 중랑

민간단체 연계해 학비 등 지원 약사회·신협 등 6개 단체 참여

전통사찰 미허가 건축물 양성화하는 종로구

‘태스크포스’ 2028년까지 운영 2023년 4월 24일 이전 시설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