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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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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부터… 인감증명서도 병행 사용 가능

오는 12월부터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1일 공포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등록된 서명을 기존 인감증명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읍·면·동 사무소에서 본인 신분을 확인 뒤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중앙부처 209종의 사무 가운데 125종을 감축한 바 있다.

2013년 8월부터는 인허가 등의 업무에 ‘전자본인서명서’가 도입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이용신청을 한 뒤 이후 인터넷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으로 발급받으면 된다. 이후부터는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인은 편의에 따라 현행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중에서 선택 사용할 수 있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100년간 사용해 온 인감제도의 불편을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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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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