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광역시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정으로,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로 재원이 한정돼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별·광역시의 보통세에는 취득세를 포함해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이 포함돼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3-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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