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 보통세로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그동안 취득세에 한정됐던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지원 조정교부금 재원이 보통세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광역시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정으로,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로 재원이 한정돼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별·광역시의 보통세에는 취득세를 포함해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이 포함돼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3-2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