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견 표명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퇴직 소방공무원에게도 현직과 똑같은 기준으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권익위는 소송이나 제소전 화해 등의 조치를 강구하지 못한 퇴직 소방공무원도 법원의 판결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현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3-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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