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용도변경 중재
인천시와 서구, 토지 소유주의 갈등으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서구 당하지구 22블록 내 1만 80㎡의 토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개발 길이 트였다.권익위는 30일 인천 서구청에서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토지수유자와 인천시, 인천 종합건설본부, 서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개발부지 용도변경 합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당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22 블록은 전체 3만 5142.5㎡로 1998년 구획정리사업 대상으로 처음 지정됐다. 이후 2010년 3개 구역으로 나눠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됐지만, 2곳만 추진되고 1곳은 건설사와 토지주 간의 이견으로 방치됐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5-0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