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수백억 과다지급·해외여행 향응·묻지마 자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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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경기 용인시 등 전국 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행정 취약 분야 비리점검’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공사계약,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크고 작은 특혜를 준 대가로 향응을 받은 비리가 곳곳에 만연했다. 특히 공사비나 자문료를 과다지급한 뒤 해외여행 향응을 받는 간 큰 짬짜미 사례들이 여럿 적발됐다.
●지방의원 친인척에 ‘특혜 허가’
경전철 비리로 시끄러운 용인시가 또 걸렸다. 2008년 시는 사업비 1300억여원을 투입한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A업체와 수의계약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3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최저가 방식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다. 해당 업체에 실제 공사비보다 무려 284억원을 더 퍼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100억원이 넘는 사업은 조달청의 원가검토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고 이후 조달청 계산 결과 284억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전 시장과 해외여행 향응을 받은 담당자 등 3명에 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전남 나주시에서도 자문료를 십수억원이나 더 퍼준 대가로 해외여행 답례를 받은 사례가 들통났다. 투자유치업무 담당자 B팀장은 지난해 도시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자문용역을 주면서 통상 기준액보다 최대 12억 5000만원이나 과다지급하는 특혜를 줬다. 몇달 뒤 B팀장은 3박4일간 업체가 보내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지방의원 친인척들에게 ‘묻지마 특혜’를 주는 고질병폐도 없을 리 없었다. 경남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직원 3명은 토석 채취 허가기준을 위반한 업자에게 전 의회 의장의 여동생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계속 연장해 줬다. 감사원은 “5차례에 걸쳐 변경 허가 및 신고를 부당하게 수리한 결과 토사유실로 재해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기 양주시는 공개경쟁이나 특별임용 방식으로 뽑아야 하는 보건진료소장 자리에 청탁인사를 앉혔다. 청탁을 받은 시 인사 담당자 2명은 하남시 보건간호 6급을 전입시켜 그가 보건진료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렸다.
●공개경쟁 어기고 청탁인사
이와 엇비슷한 계약 비리는 부산·인천시, 경기 부천시,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기흥구, 전남 신안군 등 감사 대상 기관 대부분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49건의 건설 비리를 적발, 18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를 요구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5-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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