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평개선·급여인상 등 주효
저출산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의 육아휴직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저출산 해소와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육아휴직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육아휴직 장려 정책을 도입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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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육아휴직자 중 여성은 3만 2345명(96.4%)으로 전년도보다 39.0%(9069명) 증가했고, 남성 육아휴직자 역시 18.7% 증가한 120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는 2010년 육아휴직자가 전년도 대비 3437명 늘어난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뛰어오른 것으로, 행안부는 개정·시행 중인 육아휴직 제도가 주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5월 육아휴직이 가능한 아동 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했다. 육아휴직 가능 아동 연령 확대 외에도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육아휴직자에 대한 근무평가 개선도 육아휴직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행안부는 매월 50만원 정액제인 육아휴직 급여를 월 봉급액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로 조정하는 한편 근무평점 만점(70점)의 60%(42점)를 주도록 한 육아휴직자 근무평점을 휴직 전 받은 두 차례 근평점수의 평균을 적용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휴직자 증가에 따른 업무 공백과 동료들의 업무 과부하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휴직자의 빈자리를 별도 정원 충원, 한시 계약직 공무원 채용 등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해 42개 중앙행정기관의 대체인력 활용률은 전년도보다 1.2%포인트 하락한 52.6%에 그쳤다. 육아휴직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대체인력 활용률은 더 낮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대체인력 충원 여부는 부처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6-2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