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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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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평개선·급여인상 등 주효

저출산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의 육아휴직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저출산 해소와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육아휴직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육아휴직 장려 정책을 도입한 결과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은 모두 3만 3546명으로 전년보다 38.1%(9258명)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가공무원은 2010년 대비 41.6% 증가한 2만 6646명, 지방공무원은 26.2% 증가한 6900명이 육아휴직을 떠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여성은 3만 2345명(96.4%)으로 전년도보다 39.0%(9069명) 증가했고, 남성 육아휴직자 역시 18.7% 증가한 120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는 2010년 육아휴직자가 전년도 대비 3437명 늘어난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뛰어오른 것으로, 행안부는 개정·시행 중인 육아휴직 제도가 주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5월 육아휴직이 가능한 아동 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했다. 육아휴직 가능 아동 연령 확대 외에도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육아휴직자에 대한 근무평가 개선도 육아휴직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행안부는 매월 50만원 정액제인 육아휴직 급여를 월 봉급액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로 조정하는 한편 근무평점 만점(70점)의 60%(42점)를 주도록 한 육아휴직자 근무평점을 휴직 전 받은 두 차례 근평점수의 평균을 적용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육아휴직 중인 중앙부처의 한 사무관은 “7살 된 아이가 있는데 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어 고민 끝에 휴직을 선택했다.”면서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주변 상사와 동료들에게 눈치도 보이고 근평에서도 불리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직장 문화와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휴직자 증가에 따른 업무 공백과 동료들의 업무 과부하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휴직자의 빈자리를 별도 정원 충원, 한시 계약직 공무원 채용 등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해 42개 중앙행정기관의 대체인력 활용률은 전년도보다 1.2%포인트 하락한 52.6%에 그쳤다. 육아휴직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대체인력 활용률은 더 낮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대체인력 충원 여부는 부처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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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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