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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등 개발 위해 비현실적 도시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체계 혼란 유발

지방자치단체들의 도시계획인구 부풀리기가 성행하면서 중앙부처 및 광역·기초단체 간 마찰이 생기고 있다. 지자체 미래인구 늘리기에 관련 법체계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도시계획인구 부풀리기가 성행하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2년 전 2025년 도시계획인구를 400만명으로 잡았던 인천시는 최근 이를 340만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 영종하늘도시 조성공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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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10년 ‘202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인구를 400만명으로 설정했다가 국토해양부와 갑론을박 끝에 370만명으로 조정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권한은 2009년 지자체에 위임됐지만 국토부와 협의해야 한다. 지자체들이 위상을 높이고, 도시기반시설 증가 및 개발계획 촉진을 위해 계획인구를 대책 없이 늘리는 사례가 빈발하자 국토부는 지침이나 협의를 통해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다시 2025년 인구를 340만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도시 등 개발사업 부진으로 인구유입이 예상보다 적은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는 시 스스로 조정을 추진하므로 국토부와의 협의가 무난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이 걸림돌로 떠오른다. 인천시의 2015년 계획인구는 310만명. 수도권 인구억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정법에 정확히 맞춘 것이다. 그런데 수정법은 2020년까지가 계획연도로 돼 있다. 2025년 계획인구를 설정하는 것은 수정법에 위배된다. 수정법은 도시기본계획의 근거가 되는 국토계획법보다 상위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보다 상위 개념인 국토기본법과 수정법의 계획연도가 모두 2020년”면서 “지자체들은 보통 20년 앞까지 내다보고 2025년이나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짜고 있지만 법체계상으로 볼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수정법상 2020년 인구가 1450만명으로 제한된 경기도의 경우 사정이 더 복잡하다.

현재 인구 58만 5000명인 남양주시는 중앙선·경춘선의 복선전철화와 보금자리주택단지 등으로 2020년에는 120만 8000명으로 늘어난다고 도시계획을 수립·제출했으나 도는 심의 과정에서 98만8000명으로 축소했다. 35만 5000명이 거주하는 광명시는 2020년까지 광명역세권 개발, 소하국민임대주택 등으로 54만 5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도는 48만 6000명으로 승인했다. 52만명이 사는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개발 등으로 2020년 인구가 126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도는 적정인구를 산정해 다시 상정할 것을 통보했다. 과천시와 광주시도 자체 산정한 2020년 인구를 퇴짜 맞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구계획은 풍선효과가 있어 모든 시·군이 늘리려고만 하고 줄이려 하지 않는다.”며 “이는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데 인구지표가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경주 건양대 교수는 “도시기본계획이 각종 개발사업의 근거가 되는 만큼 지자체 인구가 부풀려지면 주택공급 과잉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환경·복지 수요에도 차질을 일으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학준·장충식기자

kimhj@seoul.co.kr

2012-07-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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