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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복구비 4억여원 부당 청구

산림조합중앙회가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예산 4억 7000여만원을 부당 청구하려다 부패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으로 뒤늦게 공사 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19일 권익위는 “산림조합중앙회가 토사 운반 처리비로 서초구에 4억 7000여만원을 청구할 계획이었으면서도 정작 토사를 농지 복토용 등으로 활용한 사실을 최근 부패 신고를 통해 파악했다.”면서 “토사 운반이 당초 계획과 달리 진행된 만큼 공사비를 감액 조치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지적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가 설계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우면산 제4공구(송동마을 등 10곳) 복구공사 과정에서 토사를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하는 것으로 공사비를 최종 청구할 계획이었다. 권익위는 “아직 복구 비용이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부패 신고에 따른 조사가 없었다면 토사 처리비가 부풀려져 대금이 정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공사 기한은 10월까지이며 공사 준공금 청구 시 반드시 공사 감리자가 토사 반출증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초구에 따르면 우면산 복구공사 4공구의 토사 반출량(3만 320㎥)에 대한 처리 비용은 5억 6900만원이다. 권익위는 지난 17일 제4공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감사원으로 이첩해 우면산 복구공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7-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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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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