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KB금융, 야간근로자까지 ‘민간돌봄서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 민선 9기 첫 추경으로 649억원 편성…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추석 직거래장터’, 300가지 농·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포, 불꽃축제 전야제부터 안전관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환경 시험·검사기관 의무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실 평가 때 즉시 업무정지

앞으로 환경 분야 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한 시험·검사기관은 즉시 업무가 정지된다. 또 측정 대행업 등록 시 ‘숙련도 시험 성적서’를 첨부해야 하고 부실, 허위 성적서를 2회 발급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공포된 법률은 시험·검사기관과 측정 대행업의 정도관리 강화, 측정 기기의 예비 형식 승인제도 도입, 유효기간(10년) 등을 명시해 검사기관의 의무를 강화한 셈이다.

정도관리는 시험·검사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숙련도 시험과 현장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다. 정도관리 대상 기관은 대기, 수질, 폐기물, 먹는 물 분야 등의 전국 약 1400개 실험실이다.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은 3년간 유효한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받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8-0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도봉 ‘서울아레나’ 개관 준비 만전… 창동경제엔진추

경제 효과 극대화 ‘민·관 협치’ 구축 김동욱 구청장 “각계각층 의견 수렴”

5만명이 즐긴 ‘성북 물놀이터’… 내년 여름에도 더

이승로 구청장, 공원 인프라 확대

쉬었음도, 취업준비생도… 구로 청년이라면 다 모이자

18~19일 버스킹·심리상담·특강 장인홍 청장 “고민 나누는 자리”

중구 든든펀드, 1호 투자는 ‘남도마켓’

AI 기반 시장 점포운영 플랫폼 김길성 청장 “유망기업 뒷받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