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두려움보단 이해와 준비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멋’은 살리고 걷는 ‘맛’ 더한 한양도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행안부 서울 자치구 평가 ‘최고 1등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낡은 광장 새단장하는 양천문화회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환경 시험·검사기관 의무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실 평가 때 즉시 업무정지

앞으로 환경 분야 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한 시험·검사기관은 즉시 업무가 정지된다. 또 측정 대행업 등록 시 ‘숙련도 시험 성적서’를 첨부해야 하고 부실, 허위 성적서를 2회 발급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공포된 법률은 시험·검사기관과 측정 대행업의 정도관리 강화, 측정 기기의 예비 형식 승인제도 도입, 유효기간(10년) 등을 명시해 검사기관의 의무를 강화한 셈이다.

정도관리는 시험·검사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숙련도 시험과 현장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다. 정도관리 대상 기관은 대기, 수질, 폐기물, 먹는 물 분야 등의 전국 약 1400개 실험실이다.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은 3년간 유효한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받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8-0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의 미래 정책, 청년들에게서 답을 찾는다 [현장

이수희 구청장, 청년들과 간담회

성동, 침수취약가구 돌봄대가 뜬다

통반장ㆍ공무원 등 89명으로 구성

“내 반려인 점수는”…서울시 ‘반려인능력시험’ 참가

21일부터 선착순 5000명 접수·우수자는 실기 기회

“제가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현장 행정]

김현기 강남구청장, 주민 간담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