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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비리땐 직급 강등·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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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번의 비위도 중징계 입찰비리 명예회복 나서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 연루자에 대해 직급 강등은 물론, 상급자도 연대책임을 묻겠다.” 한국환경공단이 각종 입찰비리로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원스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환경공단은 정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벌 규정에 직급 강등제를 도입하고, 일괄수주(턴키) 심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 한번의 비위 행위만으로도 해임 이상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상벌 규정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강화된 내부 규정에는 비리 연루자 본인은 물론 소속 부서 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묻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용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부서 별로 청렴실천 리더를 임명하는 한편, 공직 생애 주기별(신입·승진·고위직)로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박승환 이사장은 “모든 문건에 청렴구호를 넣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면서 “앞으로 전 임직원이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공공기관으로서 한층 성숙한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신뢰받는 환경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공단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입찰 비리 때문에 연루자들이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등 아픔을 겪었다. 올 상반기까지도 비리 수사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이 구속 수감되고, 15명이 정직, 감봉·견책 등의 자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업체 관계자는 “구호를 외치고 벌칙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비리를 막을 수 없다.”면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입찰이나 이권사업 심사방법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9-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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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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