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여수시 공무원 횡령사건을 계기로 최근 5년간 세입세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 A씨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억원 가량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했다.
시 조사결과 A씨는 전자결재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허위로 지출서류를 작성해 한번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까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사업에 실패한 남편의 빚을 갚고 아파트 대출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부 금액을 변제한 뒤 나머지도 수일 내에 돌려주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