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국민권익위 위원장 이임식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남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 출마로 또다시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뜻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수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의 권익위 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1년 11개월간의 행정부 기관장으로서의 업무를 마무리했다. 1979년 9월 사법시험 합격과 함께 시작된 그의 33년 공직생활이 막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27일부터 떠나는 오스트리아 반부패아카데미 출장을 끝으로 공식업무를 마감한다. 그는 “안 가려다가 신생 국제기구라서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장에서 돌아오면 서강대 로스쿨과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학교에서 오라고 하면 가겠다고 밝혔다. 다시 공직을 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처음 사표를 반려한 이유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 법)을 잘 마무리하고 떠나란 것이었는데, 현재 법안이 관계기관 간에 협의 중이고 총리실도 도와주겠다고 해서 제가 없어도 차근차근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성추문에 휩싸인 초임 검사 사건이나 뇌물 검사 사건을 보니 공무원들의 업무를 매뉴얼로 만든 청탁금지법이 더 필요해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처벌법이 아니라 매뉴얼 법으로 매뉴얼 없이 도덕적 기준을 강조하거나 사후 통제하기에는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11-2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