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국민권익위 위원장 이임식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남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 출마로 또다시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뜻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수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의 권익위 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1년 11개월간의 행정부 기관장으로서의 업무를 마무리했다. 1979년 9월 사법시험 합격과 함께 시작된 그의 33년 공직생활이 막을 내렸다.김 위원장은 27일부터 떠나는 오스트리아 반부패아카데미 출장을 끝으로 공식업무를 마감한다. 그는 “안 가려다가 신생 국제기구라서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장에서 돌아오면 서강대 로스쿨과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학교에서 오라고 하면 가겠다고 밝혔다. 다시 공직을 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처음 사표를 반려한 이유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 법)을 잘 마무리하고 떠나란 것이었는데, 현재 법안이 관계기관 간에 협의 중이고 총리실도 도와주겠다고 해서 제가 없어도 차근차근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성추문에 휩싸인 초임 검사 사건이나 뇌물 검사 사건을 보니 공무원들의 업무를 매뉴얼로 만든 청탁금지법이 더 필요해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처벌법이 아니라 매뉴얼 법으로 매뉴얼 없이 도덕적 기준을 강조하거나 사후 통제하기에는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11-2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