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는 앞으로 인권위원장이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할 경우 횡령·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해당 액수를 물도록 할 수 있다.
이미 민형사상 처벌로 벌금을 냈거나 몰수·추징 조치가 이뤄진 때는 이 액수와 징계부가금 합계액이 횡령·유용액 등의 5배를 넘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했다. 처분에 불복할 때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징계양정기준에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과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 유형을 새롭게 포함시켜 비위 정도가 무거울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정했다. 또 품위유지 의무위반 유형 가운데 기존의 성폭력, 성희롱 유형과 함께 성매매도 포함시켜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12-1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