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11일 “미래기획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녹색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 15개 대통령자문기관의 문서와 간행물을 시작으로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서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을 17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 2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관받을 계획”이라면서 “종이기록, 현판이나 그림과 같은 선물·박물류, 시청각기록 등 비전자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해 대형서고 한 곳을 비워뒀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돼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월부터 국가기록원에서 4명의 직원을 지원받아 관련업무를 해왔다.
현 정부 대통령실이 공개한 지난해까지 기록생산 현황은 전자기록과 비전자기록 등 54만 1527건으로 전임 정부가 2003년 2월~2008년 2월 생산한 기록물 204만 449건의 26.5% 수준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12-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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