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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도 국제입찰, 해외업체 수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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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후 총 1723건 진행…서울 등 의무기관 추가 가능성

15개 광역 시·도의 국제입찰이 의무화된 이후 실제로 해외 업체가 계약을 따낸 경우는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가 국제입찰 의무 기관에 포함될 가능성이 남아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다.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15개 광역 자치단체가 시행한 국제입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건설공사 및 물품·용역을 모두 아울러 1723건의 입찰이 진행됐지만 해외업체가 응찰해 수주한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울산과 세종은 국제입찰 의무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 지자체 기준으로 국제입찰로 의무 발주해야 하는 건설공사 사업 기준 금액은 284억원 이상이었으나 이달 초 조정된 환율을 적용하면 262억원으로 기준이 낮춰졌다. 물품 또는 용역 계약도 3억 8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낮아졌다.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시장 환경이 더욱 열악해진 셈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직까지 튼튼함을 보여 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가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의를 통해 맺은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광역단체가 발주하는 1500만SDR 이상의 건설공사 사업, 20만 SDR 이상의 물품 또는 용역사업은 의무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년마다 변동되는 환율을 적용하면 건설공사 계약은 2009~2010년 229억원이었고, 2011~2012년 284억원으로 기준이 올라갔다.

SDR(특별인출권)은 금과 달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국제통화기금(IMF)이 도입해 통용되는 ‘제3의 국제준비통화’다. 한국은 현재 45개국과 정부조달협정을 맺고 있다.

국가기관 역시 의무적으로 국제입찰을 해야 하는 기준이 있다. 지자체에 비해 더 낮다. 건설공사는 500만 SDR(약 87억원), 물품·용역은 13만 SDR(약 2억 3000만원)이다. 이 기준을 따르더라도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만 5264건의 국제입찰 중 해외 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75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75건 모두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외자물품을 도입한 경우에 해당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가능하면 국제입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게 사실인 만큼 협상을 진행하는 주체인 외교통상부에 지자체를 빼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다만 조만간 진행될 추가 협의에서 서울, 인천, 부산 등의 자치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협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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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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