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토양오염 방지시설 주유소 등에 인센티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환경부, 저리융자 등 지원

환경부는 법정 의무기준 이상의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주유소, 화학물질저장시설 등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토양정화업계의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법령 개정은 주유소업계의 클린주유소 신청을 활성화하고 저유소, 화학물질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따라서 향후 토양 오염방지 시설 권고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검사(5년마다 정기검사)를 15년간 면제하고, 저리 융자 등 재정적 지원도 받게 된다.

또한 환경부는 앞으로 화학사고 지역 등과 같이 긴급 조사가 필요한 정유시설·주유소·화학물질 노출 고농도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폐광산·국방·철도시설 등으로 대상이 한정됐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주대영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토양정화 분야의 자발적 관리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며 “지하 저장시설 관련 업체의 자발적인 시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1-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