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저리융자 등 지원
환경부는 법정 의무기준 이상의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주유소, 화학물질저장시설 등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토양정화업계의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또한 환경부는 앞으로 화학사고 지역 등과 같이 긴급 조사가 필요한 정유시설·주유소·화학물질 노출 고농도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폐광산·국방·철도시설 등으로 대상이 한정됐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주대영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토양정화 분야의 자발적 관리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며 “지하 저장시설 관련 업체의 자발적인 시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1-3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