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마트 홈·꿈꾸는 공부방… 따뜻한 세상 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3기 신도시 GH 담당 최초 하남교산지구 부지 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화문서 ‘영호남 화합대축전’… “소통하며 새로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관광공사 골목 활동가, 김포 ‘백 년의 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특허청, 연예인 브랜드 권리보호 강화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K-POP과 한류 열풍 등으로 연예인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특허청이 무단 도용이나 모방 등 ‘무임승차’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연예기획사 등에서 연예인 및 연예인 이름으로 출원한 상표는 현재 2000여건에 달한다. 소녀시대·2PM·2NE1과 같은 그룹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경규의 꼬꼬면, 김나운의 속보이는 김치, 이수근의 SOOL ZIP(술집) 등 이름과 조합된 형태다. 인기방송 프로그램도 각광받는 상표로 활용되고 있다.

연예인 상표는 음반과 연예업 관련분야뿐 아니라 화장품·의류·액세서리·문구용품·식품 등으로 적용분야가 다양해졌다. 연예인 브랜드가 단순한 명칭이 아닌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상표로 장점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권혁중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연예인 브랜드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권리로 확대되면서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다”면서 “브랜드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풍토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2-08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