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상표는 음반과 연예업 관련분야뿐 아니라 화장품·의류·액세서리·문구용품·식품 등으로 적용분야가 다양해졌다. 연예인 브랜드가 단순한 명칭이 아닌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상표로 장점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권혁중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연예인 브랜드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권리로 확대되면서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다”면서 “브랜드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풍토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2-0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