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액수 안 정해 자치구-업체 갈등 여지 남아
서울시가 자치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간 처리비용 협상 조정에 나선 지 약 2개월 만에 t당 처리비를 11만∼12만원으로 정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서울시는 지난 12일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이하 음자협)와 음식물자원화방식과 음폐수처리방식별 산정 예정가격을 1t당 11만∼12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총 15개 자치구는 앞으로 이 가이드라인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들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과 규모에 따라 가격을 정하게 된다.
이번 단가 산정은 환경부에서 지난 1월 25일 내려 보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민간업체의 폐기물 처리방식, 처리시설 규모, 물가인상률 등을 종합 고려해 이뤄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1월 업체들의 처리비용 인상 요구로 자치구와 갈등이 빚어지면서 자칫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뻔했을 때 시는 1월 말까지 협상을 마치겠고 밝힌 바 있다.
시는 협상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을 우려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금액은 산정하지 못해 앞으로 자치구와 업체 간에 다시 줄다리기가 발생할 여지가 남게 됐다.
시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지난 1월같은 ‘업체의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음자협과 약속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치구 예산에 음식폐기물 처리비용이 평균 1t당 9만원 정도로 반영돼 인상분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액은 총 112억원(자치구별 7억4천만원)으로 예상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자치구별로 음식폐기물 감량사업을 15% 이상 목표로 추진하면 92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30억원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확보해 감량실적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음자협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