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환경관리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무원 26명 후견인 지정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환경 관리 지원을 위해 담당 공무원 26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후견인은 환경부와 지방 환경 관서에서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담당하는 간부급 공무원으로, 사업장 1곳에 1명씩 지정돼 책임 관리 지원을 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 공사 기간이나 준공 후에도 길게는 5년까지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다. 이때 비점오염원, 소음저감, 행정절차 등의 전문 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후견인 제도를 도입했다. 후견인은 해마다 두 차례 이상 사업장을 방문해 애로 사항을 듣고 기술 조언도 한다. 또 법률, 행정 정보를 제공하고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 후견인의 활동 결과를 평가해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면서 “사업장의 요청이 있으면 대상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4-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