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운영지침 마련
안전행정부는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빠르게 처리하는 내용의 ‘SNS 소통민원창구 운영지침’을 마련, 각급 기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휴대전화로도 할 수 있는 SNS 민원은 정식 민원과 달리 민원인의 이름이나 주소가 필요 없고, 접수증도 발급되지 않는다. 처리 결과도 SNS 댓글과 문자메시지로 알 수 있다. 정식 민원보다 처리 절차가 간단한 만큼 생활불편 신고나 제안 등으로 해결 가능한 민원 종류는 한정된다. 인허가 등 법정민원 사무는 인터넷, 편지 등 정식 민원 신청을 해야 한다. 김상인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이번 SNS 민원처리 지침으로 행정기관의 SNS 운영이 활성화돼 SNS가 정부와 국민의 소통 채널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4-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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