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임용 심의결과 단체장 멋대로 못 고친다
그동안은 지자체 인사위가 승진임용 심의 끝에 2배수를 뽑고, 다시 한두 명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자체장이 심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었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승진 임용 심의결과를 변경할 수 없고, 인사위의 기속력을 강화한 것이다.
또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 파견돼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파견수당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해 수당지급 불균형도 없앤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5-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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